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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가격공시]전국 평균 4.15%↑..전년보다 오름 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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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연속 상승..서울보다 지방이 더 많이 올라

[단독주택 가격공시]전국 평균 4.15%↑..전년보다 오름 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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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15%로 지난해보다 상승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이후 7년 연속 오름세로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 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29일 고시할 예정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15% 올랐다. 지난 2012년 5.38% 이후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제주,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난 점을 꼽았다. 여기에 세종시 등 지역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불균형해소 노력 등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1.98%로 하락한 이후 2010년 1.74%, 2011년 0.86%, 2012년 5.38%, 2013년 2.48%, 2014년 3.53%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단독주택 가격공시]전국 평균 4.15%↑..전년보다 오름 폭 커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공시 가격은 전국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격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가운데 2억5000만원 이하가 16만9317가구(89.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2억5000만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만7977가구(9.5%),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793가구(0.9%), 9억 원 초과는 913가구(0.5%)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광역시가 5.5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과 전국 각 시·군이 각각 4.53%와 4.32%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인천·경기지역은 2.51%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시·도별로는 제2공항 등 각종 개발사업과 외지인 투자가 증가한 제주가 16.4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정부 이전 관련 개발이 진척되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 세종이 10.66%로 뒤를 이었다. 2014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울산은 우정혁신도시와 송정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영향으로 지난해에도 9.84%나 상승했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시·도는 없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곳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이었다.

제주 서귀포시(16.98%), 제주시(16.21%), 울산 북구(13.21%), 울산 동구(12.67%), 부산 해운대구(11.10%) 등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경기 파주시가 0.3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표본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이 85.6%(16만2666가구), 다가구주택이 10.5%(2만11가구), 주상용 등 용도복합주택이 3.8%(7182가구), 다중주택이 0.1%(141가구)였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시가격을 3월 18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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