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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광주시의원 "차별 성과급제 확대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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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

<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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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성과연봉제 책정'은 하위 공무원 줄세우기" 비판

[아시아경제 문승용]유정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 2)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른 연봉 책정 방법’은 공무원 줄세우기와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기 위한 부당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5급 이하 하위 공무원에 대해 능력과 실적위주로 차별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은 개악"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1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2015년 12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 개정안 내용은 ‘근무성적 평가 시 등급제를 도입하고, 최소 70% 범위 내에서 평가했던 근무성적 평가를 80%로 높여 업무 특성, 인사·평가제도 운영 여건을 고려해 최하위 등급 요건을 설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능력과 실적위주로 공무원을 평가하겠다는 발상은 공무원들의 실적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매일 수백 건의 주·정차 단속을 종용하고 금요일마다 열리는 상무시장을 위법이라는 이유로 폐쇄시킬 수 있는데다 매일 요식업 단속을 나가 무리한 행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하위 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 역시 평가권자인 고위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눈치보기, 줄세우기로 전락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보면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 비율을 최소 70%에서 80%로 개정함에 따라 평가권자인 고위 공무원이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상향돼 있다.

유정심 의원은 "성과에 대한 차별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이미 서울특별시에서는 2007년 ‘현장 시정 지원단’ 3% 강제 할당 교육 중 1명이 자살했으며, 2012년 수원시에서도 ‘소통 2012’ 사업으로 말미암아 퇴출대상에 포함된 38명 가운데 2명이 자살했던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로운 도시, 민주와 인권이 살아있는 도시, 광주에서 만큼은 이 같은 부당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도록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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