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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前 부회장, 호텔롯데 상장에 제동…"회계장부 보게 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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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지분 5.45% 보유한 광윤사 과반지주 자격으로 요청
"상장은 동의하지만, 순환출자고리 해소가 우선"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등 부실내역 파악위한 것"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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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재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호텔롯데의 상장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절차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회사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절대적 과반지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양헌 측 설명이다.
양헌 측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8일 기자회견에서도 부당회계 및 부실경영 의혹이 있는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감시권을 행사해, 해당 계열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조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이러한 경영감시권 행사의 일환으로, 롯데쇼핑에 이은 두 번째 조사 절차라는 게 양헌 측 설명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추후에도 여타 계열사들에 대한 조사 절차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에 앞서 호텔롯데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나 호텔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미 전달 받은 1만6000장에 달하는 롯데쇼핑 회계 자료는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가 워낙 방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텔롯데의 상장 시기와 관련해서도 신 전 부회장 측은 '아직 이르다'면서 반대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호텔롯데의 상장에 대해 동의하지만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기업공개 보호예수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호텔롯데 측에 상장 계획, 공모 규모, 조달 자금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측은 회계에 문제가 될 부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해 숨기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롯데쇼핑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면서 "호텔이 (중국 등)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은 국내 시장이 포화돼서이고, 이미 관련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나올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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