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부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은 호텔롯데의 주요 주주이자 신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인 광윤사를 대리해 호텔롯데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법인 양헌은 또 "가처분 신청 전에 호텔롯데 측에 자발적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앞으로 부당회계와 부실경영 의혹 있는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의 회계장부 조사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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