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에 소속된 추신수의 친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추징금 5억 원을 구형받았다.
이는 보석 사업을 명목으로 빌린 돈 수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관세법 위반)다. 추씨와 함께 돈을 빌린 동업자 조모(59·전 사천시의원)씨에게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추씨 등은 2007년 5월 조씨와 함께 평소 알고 지낸 사업가 박모(55)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해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5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추씨 등은 다이아몬드의 국내 반입이 어렵게 되자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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