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환자는 폐에 공기출입이 나빠져 탄산가스를 원할히 배출할 수 없어 몸안에 쌓이게 된다. 체내 탄산가스는 기상할 때 두통과 졸림, 숨참, 피곤함 등이 나타난다.
가정용 인공호흡기는 야간 수면 중에 쌓여있는 탄산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보다 많은 공기가 폐로 들어올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다.
건보 적용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이 45mmHg 이상 또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검사 결과 분압이 40mmHg 이상의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한다.
건보 대상자는 월대여료 중 본인부담 10%(약 4만5000원~7만6000원)만으로 지불하면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이 가능하다. 의료보호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 1종(C), 2종(E,F)는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유유테이진은 국내'가정 산소 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제1호'로 식약처 법규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를 실시하는 국내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시장 점유율 1등 업체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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