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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때리고… “추행 아닌 간지럼” 댄스스포츠 학원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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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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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고생 수강생을 골프채로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댄스학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댄스스포츠 학원장 A씨(4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의 한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수강생인 B양(17)에게 "다른 수강생이 저지른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골프채로 허벅지를 5∼6차례 때렸다.

그는 또 지난해 1월21일 학원에서 다른 수강생에 관한 일로 화를 내며 "신고하려면 해보라"며 B양을 골프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지난해 1월27일 다른 수강생 4명과 함께 전북 무주로 떠난 겨울캠프에서는 홀로 자는 B양을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때렸을 뿐이며 추행이 아니라 조금 심하게 간지럼을 태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댄스강습을 받는 제자인 B양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골프채로 폭행한 횟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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