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으로 점철된 선진화법 개정 공작으로 원천 무효"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제49조 제2항 ▲제77조 ▲제58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어 여당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야당 운영위 간사로서 운영위 소집 의사일정에 대해 어떠한 통보나 협의 요청을 받지 않았는데, 국회법 제49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 일시 등을 간사 협의를 해서 정한다고 돼있다"면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교섭단체 간 협의없는 의사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즉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혀 하자가 없고 국회법에 따라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새누리당은 운영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국회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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