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CGV 상대 '영화음악 저작권료訴' 최종 패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상영관이 영화를 틀 때마다 영화에 쓰인 음악의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할까. 법원은 음악이 영화에 쓰이기로 한 이상 공연까지 허락됐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J CGV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음저협은 2012년 CJ CGV를 상대로 “영화 상영으로 음악저작권자들의 공연권을 침해했으니 매출의 1%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국에서 7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써니’, ‘최종병기 활’ 등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영화 음악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영화 관련 복제사용료만 정해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2012년 복제와 공연을 일괄 허락한 경우와 별도 허락하기로 따로 정한 경우로 구분하도록 바뀌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영상화가 허락된 경우 공개상영(공연)할 권리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원래 있던 곡이 그대로 영화에 쓰이는 경우는 달리 봐야하고, 영화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곡이라도 저작권은 협회에 있으므로 무단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화음악이 어떻게 쓰였든 공연에 따른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법원은 그러나 “영화를 제작하는 목적은 상영하기 위한 것이고, 저작권자가 영화제작자들에게 해 준 음반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공연도 포함된다”면서 1·2심 모두 CGV 손을 들어줬다.
창작곡의 경우 음저협이 재산권을 신탁받는 점이 문제가 됐으나 “영화에 쓰일 목적으로 창작됐다는 본질적 특성에 비춰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쓰는 것은 허락된 것으로 봐야하고, 따로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음저협은 당초 2010년 10월부터 징수규정이 개정된 2012년 3월까지 CGV가 상영한 영화 관련 28억97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2011년 6월부터로 기간을 줄이며 청구금액도 15억3800여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이번 판결로 CGV를 기준 삼아 상영관 업계와 음저협의 분쟁도 종식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수규정 개정 이전의 음원 사용 대가는 CGV사건 결과에 따라 메가박스 등 다른 대형 상영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징수규정 개정 이후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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