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 의원이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중 중 1명은 불구속 기소되고 나머지는 기소유예, 대법원 무죄 판결을 각각 받아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어 그는 "비롯 법률적으로는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회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 국민정서상 용인이 안되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사전에 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증하지 못했다. 보다 체계적인 검증시스템을 갖춰 이런 오류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도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당준비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이 앞서다보니 오류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전 부장의 경우 일명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2011년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면직됐다가 이듬해 복직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장관은 '북풍'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한 청와대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뒤 2004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허 전 장관은 2003년 말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청탁을 받고 답안지 바꿔치기 등을 통해 국회의원 후원회장의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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