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민들은 앞으로 가평군립 관광ㆍ휴양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30% 할인받는다.
성남시는 가평군이 자매결연 지역민의 군립 관광ㆍ휴양시설 이용료 할인율과 금액을 명문화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안을 최근 보내왔다고 8일 밝혔다.
주요시설 할인 요금은 주말ㆍ공휴일 이용을 기준으로 ▲자라섬 캠핑장 4인용 캐라반 10만→7만원 ▲연인산 오토캠핑장 2만→1만4000원, 6인용 캐빈하우스 14만→9만8000원 ▲대성ㆍ산장 관광지 글램핑 9만→6만3000원, 4인용 펜션 7만→4만9000원 등이다.
성남시는 현재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가평군, 충남 아산시, 강원도 삼척시, 전남 목포시, 강원도 고성군, 경남 창원시, 경북 울릉군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