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사업은 주민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해 오면 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주민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도시공사는 가구당 8000만원을 지원하고 주민은 임대보증금 400만원과 지원금 8000만원에 대한 1∼2%의 월 이자를 내면 된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장 20년까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희망자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거주지의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명단은 3월4일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문의: 032-260-5842)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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