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따지면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공백기간에는 아무리 대출 금리를 높여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셈이다.
따라서 어차피 일정기간 후에는 다시 금리 한도가 정해질 것이며 금융당국의 감시 아래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이 무리해서 금리를 높여 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29일 370여개의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의 개정 전까지 대부계약 체결 시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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