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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개 대부업 금리 규제 '실종'…고리 대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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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1일부터 법정 대출 금리 한도가 사라졌다. 연간 34.9%의 금리 한도를 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유효기간이 지난달 31일이었는데, 금리 한도를 27.9%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공백기간에는 아무리 대출 금리를 높여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고리 대출을 막겠다고 입장이다. 당장 이달 초 대부업체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금융 관련 법안들 때문에 대부업법 개정안까지 패키지로 묶여 의결되지 않았을 뿐 여야 간 이견은 없다.

따라서 어차피 일정기간 후에는 다시 금리 한도가 정해질 것이며 금융당국의 감시 아래 있는 대부업체나 저축은행들이 무리해서 금리를 높여 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29일 370여개의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관련 규정의 개정 전까지 대부계약 체결 시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등록 대부업체 수가 8700여개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소규모 대부업체 중에서는 34.9% 이상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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