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2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업무를 담당하는 군청 사업부서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2월 1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장부나 경영일지 등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으로 모두 농업인 이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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