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사1부(부장판사 안동범)는 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당시 '허혈성 쇼크'로 인한 혼수상태였으며 하체에 화상과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B양은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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