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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약사범 택시운전 20년 금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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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시행령 16조 등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당장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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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출소 후 영업용 택시기사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자신은 20년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20년간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일반적인 취업 연령이나 취업 실태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거의 영구적으로 막는 것에 가까운 효과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까지도 획일적으로 2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창종, 서기석 헌법재판관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범죄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제한하거나 결격사유나 취소사유의 적용기간을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일률적으로 20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입법자의 선택 역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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