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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전야 콜택시 우버 요금 평소의 8배…해도해도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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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호주 시드니에서 최근 합법화한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새해 전야에 평소보다 8배에 가까운 요금을 부과하면서 택시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새해 첫날 우버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새해 전야와 이날 새벽 우버의 요금 횡포에 분노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으로 도배됐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일 전했다.
1일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보고 하버브리지 인근 노스시드니에서 우버를 이용한 스카이 새너핸은 평소 100 호주달러(8만6000원) 미만의 요금이 나오는 거리에 720 호주달러(62만원)를 냈다. 그는 "우버를 이용하면 더 쌀 것으로 기대했지만, 영수증을 확인하고는 할 말을 잊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도 약 50 호주달러(4만3000원)면 될 것을 7배가 넘는 370 호주달러(32만원)를 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버 측은 이에 대해 수요가 많이 몰리는 특정시점에 통상요금보다 몇 배를 물리는 '가변적 요금 책정'(dynamic pricing)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수요 급증에 대처해 운전자들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드니를 포함하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는 택시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보상책으로 무마하고 지난달 우버 서비스를 합법화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막 합법화한 우버의 이번 요금 조치에 대해 "자유시장이 새해 전야에 절정에 달했다"라고 평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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