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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순환출자 지분 매각 연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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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그룹에 매각 시한을 8일 앞두고 순환출자 관련 추가 지분을 처분토록 통보한 가운데 현대차는 연내 매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현대자동차에그룹에 대해 7월1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늘어난 4600억원 상당의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차는 수천억원어치의 합병 지분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에서야 이 내용을 통보받았다. 두 회사의 합병일이 7월1일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1일까지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고리를 강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해선 6개월 내에 해소토록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이후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 현대차 소유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주에서 1492만주로, 기아차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 전 2305만주에서 2611만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주로 4607억원(29일 종가 5만2300원 기준)에 해당한다.

앞서 공정위는 27일 '합병 관련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9월1일 통합 삼성물산 출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관련 지분을 내년 3월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현대차도 올해 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급히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이 기한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법 위반과 관련한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공정위가 법시행 초기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다 보니 당사에 대한 결과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식시장이 오늘 마감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주식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니 합리적인 선에서 연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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