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생 전역지원서 변조' 육군소장 경징계… ‘제식구 감싸기' 비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의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바꾼 B 육군 현역 소장이 '징계유예'처분을 받아 질타를 받고 있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B소장의 동기생인 A 소장은 2010년 여단장 시절 부하장교의 부인과 1년 이상 카톡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를 안 부하장교가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갑자기 전역을 신청했다. B 소장은 동기생인 A 소장의 비위 혐의가 기록되면 헌병이나 감찰 부서에서 추가 확인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전역지원서 양식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이 갑자기 전역을 신청할 경우 소속 부대장은 전역자의 재직 중 비위 혐의를 확인해 전역지원서에 기록하도록 돼 있다. B 소장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이던 작년 5월 실무자들에게 지시를 내려 동기생인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역지원서 표준 양식에 있는 '소속 부대장 확인란'을 A 소장의 전역지원서에서 없앴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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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육군은 지난 8일 육군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소장의 전역지원서 양식 위ㆍ변조 의혹 사건에 연루된 B 소장에 대해 견책과 함께 6개월 징계유예 처분을 내렸다. B 소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자숙하고 문제를 일으키지않으면 견책 처분도 무효로 된다. 육군이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육군은 B 소장이 가벼운 처벌을 받은 데 대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과거대통령 표창도 받은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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