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그동안 법원이 은행을 통해 보관하는 공탁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정부재정이 아닌 세입세출 외의 형태(공탁출연금)로 운영하면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동안 '공탁출연금'이 세입세출 외로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국회 등은 재정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안'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516억원으로, 소송구조, 민사조정, 법률구조단체 지원 등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총 490억원 규모인 공탁출연금은 주로 국선변호 지원, 소송구조 지원, 조정제도 지원, 법률구조단체 지원 등에 사용됐다. 공탁출연금이란 공탁금 보관은행이 공탁금 운용 이자수익에서 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수익을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한 자금을 말한다.
기재부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신설로 향후 공탁금 이자 수익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이를 통해 일반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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