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터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개발 사업의 예산교부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가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된다.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취지다.
이번 위임은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지역개발지원법 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점과, 최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보조금 관리강화 추세 등이 반영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고시했다. 아울러 지방국토청 및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번에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 개발사업이 해당된다.
관리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 및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위임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토대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개발정책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특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개발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은 물론, 도로·하천 등 국토관리청 기존 업무와 인근 지자체 업무를 상호 연계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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