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토]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 '받아들일 수 없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한일청구협정 위헌심판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협정)'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AD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