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심담 부장판사는 모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보험사에 보험금(8800만여원) 일부인 1070만여원을 지급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구간에는 평소 굽은 길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었지만, 가드레일 교체 작업 탓에 사고 당시에는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었다.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A씨 유족에 보험금 8800만여원을 지급했고, 이후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도로 관리를 맡은) 도급 업체의 책임이므로 정부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심 판사는 "공사를 감독하며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정부에 여전히 있었다"고 봤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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