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런 경우 버스 기사의 과오를 더 크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천안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버스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려 앉아있던 자리(맨 뒷좌석)에서 붕 떴다 제자리로 떨어지며 요추골절을 당했다.
버스 기사가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타고 넘어 빚어진 일이었다.
손잡이나 지지대가 곳곳에 배치돼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붙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순간의 충격으로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며 다친 것"이라면서 "A씨가 손잡이나 지지대를 잡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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