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총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총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파단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원심 판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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