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0월1일부터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품 거래에 따른 부가세는 판매자가 내야 한다.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 대금을 받아 일정 기간 보유후 납부하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 철스크랩 판매자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구매자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2년에 걸쳐 법 개정을 준비한 철강협회는 "철스크랩 거래가 투명해지고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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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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