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부가세 누락방지법' 내년 10월 시행

철강협회 "1000억원 이상 세수 증대 기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0월1일부터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정적인 대금 납부와 부가세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물품 거래에 따른 부가세는 판매자가 내야 한다.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 대금을 받아 일정 기간 보유후 납부하는 구조다. 하지만 일부 철스크랩 판매자가 사업장 폐쇄 등으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구매자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2년에 걸쳐 법 개정을 준비한 철강협회는 "철스크랩 거래가 투명해지고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세수 증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2008년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금)을 시작으로 지난해 구리 스크랩, 올 7월 금 스크랩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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