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의 출납폐쇄기한이 익년 2월 말에서 12월 말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12월에 부과된 자동차세 등의 체납세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 체납자 기준을 기존 100만 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맨투맨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꾸준한 납부 홍보와 징수 노력을 통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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