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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총장 선출 '간선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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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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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전환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총장선출과 재정 지원 연계 방식은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합의제(직선제)와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로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법령 개정을 국회와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정부가 강행했던 간선제 방식에서 총장 후보 선정 방식과 총장을 선출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 기능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시 현재까지 무작위 추첨 방식을 택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선출, 추천, 지정 등 대학구성원들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대학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되 외부 위원의 비율은 줄인다. 대학구성원 중 교원이 추천위의 70%, 직원과 학생이 20%, 외부위원이 1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정 구성원이 대학 구성원 전체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외부위원은 기존에 교육감, 지자체장 등 자격 요건이 제한적이었으나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기본자격만 제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총장 선출 방식과 재정지원 연계 방식은 유지한다. 재정지원 평가 시 사용하는 항목에 간선제 유지 여부가 아닌 개선 여부에 따라 점수를 주도록 하기로 했다. 또 기존엔 사업비성 재정지원사업에만 적용하기로 했지만 경상비성 재정지원사업에도 추가로 적용하고, 사업비 환수나 사업선정 취소 등의 조치는 앞으로 취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성원참여제'가 안착돼 국립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고 창의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도록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국립대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대학, 정부간 성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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