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가 제제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적용 대상이 드문 데다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을 책정했다.
개정안은 제약사나 의약품 수입업자가 허가받지 않거나 미생물에 오염된 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불법 생산과 수입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도록 하도록 했다. 기존 업무정지 처분 또는 최대 2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징벌적 과징금 처분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또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체와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에 대해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에 대해 검사와 투약명령 등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상한선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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