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1일 조 사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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