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은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강 모(33)씨에게 징역 7년, 최 모(26)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로 말미암아 다수의 여성이 피해를 봤다"며 "해당 동영상 유포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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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 7~11월 수도권과 강원도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강 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아시아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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