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크리스마스와 연말, 새해를 앞두고 해외 직접구매(직구)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해외 직구는 환불이 어렵고 배송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물건을 사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입금지품목·소비세 확인해야=우선 구매할 제품이 수입 금지 품목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수입금지 품목은 폐기 처분될 뿐 아니라 소비자는 이에 대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스프레이식 화장품, 가공 육류 등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비타민,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반입량이 최대 6병으로 제한된다. 향수와 주류는 각각 60㎖ 이하 1병, 1ℓ 이하 1병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또 주류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세금도 붙는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는 배송대행지를 거쳤다가 국내로 배송된다. 따라서 배송대행지 선정에도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구매 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피, 무게,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제품을 수령한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잘못된 배송,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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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이트 주의·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지난 10월 나이키, 아디다스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운동화를 진품으로 속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 inch 등)이 다르기 때문에 치수를 비교해봐야 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을 확인해보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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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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