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973년 혼인신고를 한 A(70)씨가 부인 B(67)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종가의 종손이었는데 혼인 전 장래를 약속했던 여성인 C씨가 있었다. 하지만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했다. A씨는 B씨와 혼인 이후 자녀 3명을 뒀지만, 부부관계는 원만하지 못했고, 1984년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다.
A씨는 1994년 C씨를 다시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후 홀로 자녀를 양육했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후에도 A씨 부모를 봉양했고, 2007년까지 종가집 맏며느리로서 제사를 지냈다. A씨는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1심은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면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혼인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서도 “파단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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