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사학연금 부담률을 현행 7%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준용되는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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