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에는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세 가지가 있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가입하는 재형저축,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이 해당한다. 재형저축은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최소 7년 계약을 유지하면 투자한 자산에 상관없이 이자·배당소득,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액을 계산할 때 총 소득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는 6~38%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액도 달라진다.
세액공제는 소득을 바탕으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소득공제와 달리 절감되는 세금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13.2%(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올해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추가돼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