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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다지]절세상품 반드시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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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재테크의 시작은 절세다.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이 많은데,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절세상품 총정리'를 통해 올해가 가기 전 절세상품을 꼭 한 번 챙겨보자.

세제혜택에는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세 가지가 있다.
비과세는 그 상품으로 운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인데, 금융회사는 내가 받아야 할 이자에서 이 세율만큼을 떼고 수익을 준다. 비과세 상품은 이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의미다.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비과세 상품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가입하는 재형저축,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이 해당한다. 재형저축은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최소 7년 계약을 유지하면 투자한 자산에 상관없이 이자·배당소득, 매매차익이 비과세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액을 계산할 때 총 소득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는 6~38%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액도 달라진다.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다. 소장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가입 가능하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으로 납입액의 240만원(600만원×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고 무주택 세대주일 때 최고 연 96만원까지(240만원×40%) 소득공제 해준다.

세액공제는 소득을 바탕으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소득공제와 달리 절감되는 세금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13.2%(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올해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추가돼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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