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인가 등 신청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관련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와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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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과 관련해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상품소개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이 신청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에 신청된 인수합병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각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 및 기준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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