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는 도시바가 부정회계를 통해 증권보고서를 허위로 기재,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금융청에 이같이 권고키로 결정했다. 보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과징금은 지난 2008년 IHI에 부과된 과징금 16억엔 이후 사상 최대규모다.
도시바는 PC 부품거래·인프라구축 등으로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6년간의 결산과 2014년 4~12월기 실적들을 수정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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