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고채 발행전 거래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국고채 발행일전거래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고채전문딜러는 오는 3일부터 3일간 신규발행되는 국고채 5년물을 대상으로 발행일전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국고채를 입찰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국고채 수요를 사전에 파악, 발행물량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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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전거래시장은 신규발행 국고채를 사전 거래하는 시장을 가리킨다. 향후 국고채 발행을 조건으로 국고채 입찰 2일전부터 입찰일까지 거래가 이뤄지며, 입찰일 익일(매출일)에 일괄 결제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시장과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 도입돼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전문딜러들에게는 입찰 전 금리탐색 및 금리변동·입찰물량보유 위험에 대한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을 위한 선진적 국채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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