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비방' 권용문 전 강남구청장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자신이 공천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정치인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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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약 석 달 앞둔 지난해 3월 공천에서 탈락한 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을 노원구(이 의원 지역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만4000여건을 지역구민과 당원 등에게 발송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권 전 구청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권 전 구청장에게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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