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피해 '동양사태' 피해자 손배訴 일부 승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1조 3000억대(검찰 추산) 사기성 기업어음(CP)발행으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던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개인투자자 김모씨외 13명이 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close 증권정보 003470 KOSPI 현재가 5,250 전일대비 200 등락률 -3.67% 거래량 577,971 전일가 5,45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유안타증권, AI 기반 영상형 컴플라이언스 교육 '준법·라이프' 도입 유안타증권, 정기 주주총회 개최…"고배당 정책 유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평촌지점 '반도체 산업' 투자설명회 개최 (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2억885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146만원·51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보상받으면서 이번 재판결과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양사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해 4만여명의 피해자가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역대 최대규모였다.
당시 계열사였던 동양증권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CP를 판매해 현 회장의 자금줄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사태로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하기도 했다.
주범이었던 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비슷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 일부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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