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보상받으면서 이번 재판결과가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된 비슷한 손해배상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양사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 목적으로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해 4만여명의 피해자가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1999년 대우그룹 사태 이후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은 역대 최대규모였다. 당시 계열사였던 동양증권은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CP를 판매해 현 회장의 자금줄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사태로 동양증권 임직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을 하기도 했다.
주범이었던 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비슷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들 일부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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