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1인당 최소 75만7000원씩 매달 내야한다. 올해 71만원보다 4만7000원(6.6%) 오른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4분의 3 이상이면 1인당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의무고용이행률 1/2∼3/4 미만은 월 83만2700원, 1/4∼1/2미만은 월 90만8400원, 1/4 미만은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인 월 126만270원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액은 1년전(116만6220원)보다 9만4050원 늘었다.

AD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ㆍ공공기관 3%, 민간기업은 2.7%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ㆍ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