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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허와 실]'맥통법' 논란…"닭통법도 나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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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에 맡겨야, 정부 개입은 소비자 권익을 무시한 정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맥통법(수입맥주 할인제한)과 관련해 요즘 온라인이 뜨겁다.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책통법(도서정가제)에 이어 맥통법까지… 국민의 물가를 내리기 위해 정부가 하는 노력이 뭐냐는 불만이 물밀 듯이 터지고 있다. 이러다 '닭통법'도 나오는게 아니냐는 우스겟 소리까리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추진 의사가 없다"며 급한 불을 껐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 모양이다.

한 네티즌은 미국의 링컨 전 대통령의 연설을 본 따 "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정부가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공산화를 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위배될 때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을 위할 때"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하는 맥주만큼 서민들에게 활력소가 되는게 있을까 생각한다"며 "가진 것 많은 분들이야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걸로 스트레스 해소도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야 맥주 한 잔이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소소한 보상"이라고 토로했다.
네티즌의 이 같은 불만은 시장에 맡기면 내려갈 물가를 정부가 굳이 규제하면서 가격을 높여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경우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책통법은 가격 할인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가격을 높였다.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저항을 하는 건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결국 기재부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불신을 키워왔던 소비자들의 의혹에 불을 붙인 셈이다. 소비자가격의 하한선을 정부가 둔다는 발상이 소비자들을 자극한 것이다.

국산 주류는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과 도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원천 금지돼 있다. 수입맥주의 맥통법은 없지만 국산 맥주의 맥통법은 이미 존재하는 방증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맥주 시장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중소 맥주제조업자를 활성화하는 등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신 수입맥주를 가격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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