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규정 개정…기술력 높지만 '재무건전성 덫'에 빠진 기업 구제
소규모 자본금으로 창업한 뒤 시설투자에 집중하는 성장 유망기업들이 '재무건전성 덫'에 걸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중소기업 가운데 시설투자와 다른 형태의 정부지원금으로 빚이 많아진 곳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 부채비율 악화 사례는 지난 2009년 상법 개정으로 법인 최소 설립자본금이 5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낮춰지면서 급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창업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 3년 생존율은 41%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창업기업 3년 평균 생존율(53.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창업 5년 안에 폐업하는 기업은 75%에 달하고, 10년 이상 살아남은 기업은 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세금 체납 기업 가운데 유예 처분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예외 조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세금 체납기업에 대해 과제 선정평가 절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행정 집행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밖에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 규정을 정비해 재기 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도 정부 지원을 통해 정상화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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