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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가 붙잡혔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술에 취해 이웃 상인을 살해한 혐의로 A(54)씨를 24일 구속했다.

A씨는 21일 오후 7시25분께 인천 연수동의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이웃 상인 B(5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으로부터 'B씨가 너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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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한 건물에서 사업하며 친하게 지냈으나 B씨는 한 살 위인 A씨가 지나치게 상하관계를 따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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