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노동 착취…‘신노비문서’ 작성 요구”
[아시아경제 문승용]
빙상강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 일일 4만원으로 생계 유지’
무료강습 거부 땐 빙상장 출입금지 협박…신노비문서 파문
광주도시공사가 ‘갑’의 위치를 이용해 수년간 빙상강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무료강습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광주도시공사와 빙상강사들에 따르면 건물면적 4117㎡ 실내빙상장은 일일입장과 회원강습제로 11명의 빙상강사를 프리랜서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도시공사가 빙상강사들에게 무료 강습을 수년간 요구해 온 것도 모자라, ‘신노비문서’와 같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빙상장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빙상강사 A씨와 B씨는 토요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시공사 회사 강습을 포함, 하루 8시간씩 안전근무를 하고 있다.
이 강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4만원의 아르바이트 비용과 점심을 제공받지 못한 채 수년 간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공사는 4년 전 빙상강사들에게 하루 4시간씩 무료강습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도시공사는 최근 선수 육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빙상강사들과 위탁계약을 맺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계약조건을 내놓고 있다.
도시공사는 계약조건으로 ▲1년에 몇 차례씩 무료 강습할 것 ▲ 하루에 1~2명이 안전근무를 무료로 해줄 것 ▲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아스포츠단 강습을 무료로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빙상 강사들은 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며 계약조건 수정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빙상강사들은 도시공사와 4차례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도시공사는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빙상장 레슨을 못한다는 입장을 최근 통보했다.
이에 빙상강사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한 보상은 무시한 채 갑의 위치를 이용해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빙상강사는 “불만이 있었지만 부당한 문제를 표출하게 되면 억압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어 감수해 왔다”면서 “강압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강사들의 의견을 공사측에 전달,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20년 동안 자유롭게 빙상을 이용해 혜택을 받은 만큼 빙상 활성화를 위해 봉사·헌신하자는 입장의 계약조건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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