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정보·성매매 유도 등 불법 정보 게시자 이용정지
앱 운영자에 대해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권고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청소년들의 불법 성매매 창구로 악용돼온 랜덤채팅 앱에 대해 규제 당국이 행동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총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이용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함께 약 110여개의 랜덤채팅 앱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정요구 대상이 된 정보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남녀의 성기노출 등 음란정보 ▲성매매 유도·의약품 불법판매 정보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등이다.


시정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이러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한 계정(닉네임, 아이디)에 대해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랜덤 채팅앱이란 불특정 이용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스마트폰 앱으로 개인의 설정에 따라 무작위 연결, 거리순 연결 등이 가능하다. 대부분 신분확인 및 성인인증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입력 정보에 대한 별다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약 110여개 랜덤채팅 앱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주의·청소년 유해 문구 고지, ▲음란·선정 프로필 사진 유통 방지, ▲성기·성행위 비유, 불건전 만남 유도 게시글 유통 방지, ▲마약, 의약품 등 기타 불법 거래 유통 방지, ▲신고 창구·유관기관 안내 등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불법성이 명확한 랜덤채팅 앱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해외 앱 마켓 사업자에게 전달, 자율규제를 통해 해당 앱이 마켓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왔다"며 "하지만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불법·유해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및 보다 강력한 시정조치와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심의 및 시정 요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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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간의 사전 대화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의·시정 요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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