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화재를 막아준 이웃을 오히려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조리 기구를 켜놓고 자다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을 되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주민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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