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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웠다고 화재 막아준 이웃 폭행한 40대 男,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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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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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화재를 막아준 이웃을 오히려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조리 기구를 켜놓고 자다가 화재 위험을 알려준 이웃을 되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0시40분께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에서 밥을 짓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잠들었다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주민이 타는 냄새를 맡고 깨우자 이 주민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해당 주민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A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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