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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담배판매인회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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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담배판매인 매일 협오스러운 그림에 노출, 시각적·정신적 폭력에 시달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16년 12월23일부터 도입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와 관련, 담배 판매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상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담배판매인회는 17일 "3만 담배 판매인의 92.8%(약 12만명)가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및 진열 강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이들의 서명을 받아 18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담배판매인회는 "경고 그림이 정면에 보이도록 담배 진열을 강제한다면 판매인들은 매일 혐오스러운 그림에 노출돼 시각적·정신적인 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점원 대부분이 비흡연자인 청소년과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심리적 고통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담뱃갑 상단 경고그림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흡연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담뱃갑의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경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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