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담배판매인 매일 협오스러운 그림에 노출, 시각적·정신적 폭력에 시달려
전국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담배 소매상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담배판매인회는 17일 "3만 담배 판매인의 92.8%(약 12만명)가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및 진열 강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이들의 서명을 받아 18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뱃갑 상단 경고그림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흡연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담뱃갑의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경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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